
인천 연수구
선거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과
판결의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판결문 전문

판결문 요약
1. 사건 개요
-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소외 1)가 당선됨.
- 미래통합당 후보(원고)는 2,893표 차이로 낙선.
- 원고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선거무효 소송 제기.
- 사건 번호: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
- 원고: 미래통합당 후보 (원고)
- 피고: 인천 연수구 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판결 선고일: 2022년 7월 28일
- 청구 내용:
- 주위적 청구: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선거 무효 주장
- 예비적 청구: 피고의 당선인 결정 무효 주장
- 판결 결과: 원고의 모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2. 원고의 주장
- 사전투표 조작, 위조된 투표지 투입, 개표 과정 조작 등을 통해 부정선거가 발생했다고 주장.
- 사전투표가 조작되었으며, QR코드가 포함된 투표지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 부정선거 주체 불분명
- 원고는 부정선거의 구체적 주체(선관위 또는 제3자)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
-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만 주장하여 신빙성이 부족함.
- 증거 부족
- 사전투표 QR코드가 특정 유권자의 투표 내용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증거 없음.
- 사전투표지가 위조되었다는 증거 없음.
- 개표 결과 조작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부족.
- 통계적 이상 현상 주장 기각
- 원고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다를 수 있다고 판단.
- 투표지 검증 결과
- 법원은 문제된 투표지를 검증했지만, 위조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함.
- 일부 투표지에서 접힌 흔적이 없거나 인쇄 이상이 발견되었지만, 이는 위조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정.
- 선거 무효 사유 불인정
-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는 선거 과정의 중대한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함.
- 원고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4. 결론
- 원고의 청구 기각
- 선거는 유효하며 당선 무효 사유 없음
- 소송 비용은 원고 부담
5. 요약
원고가 제기한 2020년 총선의 부정선거 주장은 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선거는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됨.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대법원이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 소송을 기각한 판결에서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법적 논리, 증거 판단, 절차적 공정성, 선거의 투명성 측면에서 분석해보자.
1. 법적 논리 및 증명책임의 문제
(1) 부정선거 입증 책임의 과도한 부담
- 법원은 원고(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구체적인 증거와 입증책임을 강하게 요구함.
- 하지만 선거 부정은 본질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개인이나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시스템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러므로 선거 과정에서의 전산 조작 및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일반 국민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법원은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불명확하다고 하였으나, 대규모 조직적 부정이 있었다면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피고)의 입증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됨. 즉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투명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원고에게만 부담시킴.
- 부정선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선관위가 관리한 선거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는 가정 아래 판결을 내린 점이 문제될 수 있음.
(2) 전산 조작 가능성에 대한 미흡한 검토
- 원고는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및 서버 등을 통한 전산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서버 접근, 개표 데이터 변조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 그러나 선관위 서버가 보안 문제로 인해 충분히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나,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감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
- 전자개표기와 서버 조작은 일반적인 물리적 부정과 달리 전문적인 기술 분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포렌식 조사가 필요함에도, 법원은 선관위 시스템의 보안성을 검증하지 않고, 전산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임.
- 다른 국가에서도 전자개표 시스템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법적 논란이 된 사례가 많으며,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음.
2. 증거 판단 및 검증 절차의 문제
(1) 비정상적인 투표지 문제에 대한 미흡한 검토
- 원고 측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 QR코드 문제,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잘린 투표지등의 투표지 감정 결과를 제시하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모두 정상적 현상으로 결론 내림.
- 그러나 투표지는 기표 후 반드시 접어서 제출해야 하므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된 점은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임.
- 법원은 “정전기 등에 의해 붙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이 설명이 충분한 검증도 거치지 않음.
(2) QR코드 문제에 대한 소극적 판단
- 원고 측은 QR코드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코드 형식과 다르며, 이를 통해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
- 법원은 QR코드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QR코드에 저장된 정보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족함.
- QR코드를 통해 유권자 식별이 가능하다면, 이는 선거의 익명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공정한 전문가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불분명.
(3) 통계적 이상 현상에 대한 설명 부족
-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 일부 지역구에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간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됨.
- 대법원은 이를 ‘전국적 경향’이라고 설명했으나, 각 지역별로 득표율 차이가 소수점까지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 부족.
- 통계적 분석을 통해 조작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정확한 수치 분석 없이 단순한 경험칙에 의존하여 판단함.
3. 절차적 공정성 및 선거 관리 문제
(1) 사전투표 관리의 허점과 부정 개입 가능성 간과
- 사전투표는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들의 감시 하에 진행되었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참관인이 부족하거나 부재했던 사례가 있었음.
- 사전투표함 보관 과정에서 보안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거나, 선거 관리 시스템이 허술했던 정황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선관위 절차의 적법성만을 인정함.
-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조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단순히 절차가 지켜졌다는 이유로 문제없다고 판단.
- 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 발급 및 투표함 관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함.
- 실제 재검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지가 접힌 흔적이 없는 것 등이 발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결론지음.
(2) 관외사전투표 배송 문제에 대한 검토 부족
- 원고는 관외사전투표 용지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배송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음.
- 대법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기각.
- 하지만, 실제 회송된 투표지 수와 공식 집계된 투표 수 간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조사 없이 정상적 절차라고 판단.
(3) 선거 무효 기준의 모호성
- 법원은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음.
- 그러나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므로, 결과와 상관없이 무효로 볼 수도 있음.
- 선거 조작 여부와 별개로, 관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선거 자체의 신뢰성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해야 함.
(4) 선거 절차의 공정성 논란을 가볍게 취급
- 선거 과정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다고 주장하지만, 참관인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
- 투표함 봉인 문제, 증거 보전 절차의 신뢰성 문제 등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치부함.
- 선거 조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논리로 부정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실제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부족.

평가 및 대안
(1) 법원의 과도한 소극적 판단 태도 문제
- 선거 관련 소송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핵심이므로, 단순히 “부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증했어야 함.
- 특히, 독립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전산 시스템과 투표지 검증이 필요했을 수 있음.
(2) 선거 절차 개선 필요성
- 사전투표 보관 및 관리 절차 강화: 참관인 부족 문제 해결, 보관 절차의 투명성 확보 필요.
- 전자개표기 및 전산 시스템 검증: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통한 전산 조작 가능성 검토 필요.
- 투표지 위조 가능성 차단: 투표용지 제작 및 배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결 론
이번 판결은 원고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철저한 검증 없이 선관위의 절차가 적법했다는 전제하에 기각한 것으로 보임.
- 법원이 부정 선거의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입증 책임을 과도하게 원고 측에 부과했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
- 투표지 이상 현상, QR코드 문제,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선거의 공정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함.
-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따라서, 이번 판결은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부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
선거무효소송 대법원판결의 문제점